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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녹취록 작성방법 직접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위드 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취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대중화로 
녹취록을 정말 손쉽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몰래 숨긴다든가
전화기에 녹음기를 가져다대고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라도 버튼하나만 누르면
손쉽게 녹음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쉽고 편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녹취록,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되어 불법입니다
꼭 본인이 대화의 주체가 되어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동의는 따로 얻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자신과 3자의 대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겠죠



이렇게 녹음되어진 파일은 문서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사법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때는
음성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간혹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판검사님들은 많은 업무에 치여 
음성파일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꼭 문서로 전환된 녹취록이 필요합니다

녹취록 작성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발췌녹취가 있습니다
발췌녹취란 음성파일의 전부가 아닌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액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너무 많은 발췌는 유리한 부분만 편집되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맥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는 선에서
발췌를 하여야 합니다



녹취록 작성방법에는 온라인 의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의 대중화로 80%이상이 
직접내방이 아닌 온라인 접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온라인 의뢰의 경우에는 더욱 간편하게 진행되어
할인이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온라인 의뢰가 유리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속기사가 시간을 뺏기게되어
소액이라도 추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의뢰의 경우에는 음성파일을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견적 산출이 가능한데요
견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바로 폐기하오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드속기사무소는 다수의 속기사가
전국에 상주하고 있어 전국 무료 출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국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요
또한 온라인 카드 결제가 수수료 없이 가능하니
무방문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더욱 
간편하게 녹취록 작성방법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