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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통화녹음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안녕하세요 위드 속기사무소입니다
요즘에는 통화녹음이 너무 간편해지다보니
소송의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 대신에 증거자료로 남길 수 있고
협박 전화가 온다거나,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을
급하게 녹음해야 하는 경우 등등
정말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편하고 유용한 통화녹음이라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간혹 녹음을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본인이 통화녹음의 주체가 된다면 
굳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이라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녹음의 주체자가 3명일 경우에는
본인 외에 둘 중 한명이 녹음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목소리가 없이 3자간의 
대화만 녹음하는 것은 불법 도청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으려면
녹음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사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녹취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쓰일수는 없지만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요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판사가 판례를 할 때는 제출된 모든 서류를 읽게 됩니다
증거자료의 채택 여부가 문제가 아닌
사건의 정황이나 사건의 흐름을 파악 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증거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녹취록은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본의 편집되지 않았다는, 
원본과 상위 없다는 속기사무소의 날인이 
있는 경우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는데요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의 경우에는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직접 작성하기에는 소요되는 시간이나
효율면에서도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통화녹음, 
녹취록은 속기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데요   
최근에는 경쟁의 과다로 녹취록 작성은
부담 없는 금액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저희 위드속기사무소는 다수의 속기사가
각 지역별로 상주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수수료 없는 온라인 카드결제, 
전국 무료 출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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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