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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통화녹음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안녕하세요 위드 속기사무소입니다 요즘에는 통화녹음이 너무 간편해지다보니 소송의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 대신에 증거자료로 남길 수 있고 협박 전화가 온다거나,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을 급하게 녹음해야 하는 경우 등등 정말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편하고 유용한 통화녹음이라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간혹 녹음을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본인이 통화녹음의 주체가 된다면 굳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이라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녹음의 주체자가 3명일 경우에는 본인 외에 둘 중 한명이 녹음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보기
녹취록 작성을 속기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위드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취록 작성을 직접 해도 되는지 속기사무소에 왜 의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그 전에 먼저 녹취록의 효용성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녹취록이 재판에 유리 할까?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 분들이라면 변호사의 판단을 믿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만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는 제출 하는 쪽이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요 증거자료로의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제출되어지는 녹취록은 판사나 검사님들이 읽어보게 됩니다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에나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리는 참고자료로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취록의 금액이 부담되지 않는 선까지 내려왔으니 되도록이면 의뢰를 하셔서 녹.. 더보기
녹취록 작성방법 직접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위드 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취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대중화로 녹취록을 정말 손쉽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몰래 숨긴다든가 전화기에 녹음기를 가져다대고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라도 버튼하나만 누르면 손쉽게 녹음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쉽고 편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녹취록,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되어 불법입니다 꼭 본인이 대화의 주체가 되어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동의는 따로 얻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자신과.. 더보기
녹취록 비용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위드 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취록 비용 줄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간단한 법률 정보는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어서, 소송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 가장 쉽고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한 수단 중 하나가 녹취록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녹음되어진 음성파일은 사법기관에 그대로 제출할 수는 없는데요 꼭 문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나 재판부는 밀려드는 사건이 워낙 많아 음성파일을 들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판사님들은 대부분의 사건을 문서로 파악하기 때문에 음성파일을 일일이 들어가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