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드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인데요
민사사건이란 민법 상법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할 때
진행되어지는 소송을 뜻합니다
물론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대등한
관계에서는 민사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금체불, 빌려준 돈, 공사대금 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면서 소장을 내게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어
청구하는지에 대해 적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했다면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소송을 당했다면
누구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 피고는 누구의 잘못인지에 따라
명칭이 붙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다음은 형사소송인데요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소송을 말하며
담당 검사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피고인이 소송이 주가 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소송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닌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여 법원에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 민사가
유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상당부분이 사기, 횡령, 계약불이행 등
금전에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재판의 결과가 처벌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에 반영될 수 있으며
무고죄까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금전문제라면 가급적이면
민사소송, 합의를 통해 해결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위에 말씀드렸듯이 금전문제에서는
다소 리스크가 있어
잘 판단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소송을
찾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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