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피치 못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재판진행과정이라든가 법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소액 소송의 경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또한 소액소송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먼저 소송비용이라 하면 인지대, 송달료,
서류비용, 녹취록 비용 등 재판진행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수입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인지란 국가에 재판을 위해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재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인지는 과거에는 인지를 구매하여
소장에 붙였지만
요즘은 은행에 인지 비용을 납부한 후에
납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지비용은 소송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1000만원 까지는 청구금액 x 0.005
1억원까지는 청구금액 x 0.0045 + 5000원
10억원까지는 청구금액 x 0.0040 + 55000원입니다
인지비용은 2심, 3심으로 갈 시에
금액이 추가가 되는데요
2심의 경우 1.5배
3심의 경우에는 2배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인지비용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증거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드속기사무소의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소송용 녹취록 PDF 파일을
별도의 추가금액 없이 작성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란 통지, 판결문 등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의 요금을 말하는데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5~10만원 정도입니다
소송금액이 적으면 인지대는 적어질 수 있으나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최소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을 섭외한다면 증인여비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10~2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녹취록의 경우에도 5~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1000만원 정도의 나홀로 소송을 한다면
인지대는 5만원 송달료는 74000원이며
증인과 녹취록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심의 경우 20~30만원이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송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데요
다만 사건의 정황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
추가로 현장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서류작성 비용, 재판출석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법무사 변호사 이용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을 내릴때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패소한쪽이 100%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50%, 60% 같은 비율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인대비용이나 송달료 등과는 다르게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에는 100% 받을수는 없는데요
법에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는 기준에 맞춰
그금액만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이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 선임비용은 큰 금액을 돌려 받지는 못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희 위드속기사무소에서는 저렴한 금액에
녹취록 작성이 가능하니
증거자료 녹취록이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온라인 의뢰시 할인이 가능하며
당일 완성 후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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