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드속기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법률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사건의 경우라든지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변호사의 선임비용보다 소송비용이 적다든가,
금액은 크지 않으나 상대방이 괘씸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나홀로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금액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시간면에서나 효율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할지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살다보면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이 없기에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여
법원을 믿고 소송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도 안되는 거짓 소송에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거짓소송이라도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처음 접하신다면
노력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원고피고가 분명하지 않은 재판은
결국 누가 유리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지에
따라 판결이 결정이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는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재판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제출할 자료만 선별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모든 재판에 참가하는 것이 좋으며
재판 중에 판사가 요청하는 자료들은
필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2~3회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자료 없이 방문을 하게 되면
상담 비용이 올라갈뿐만 아니라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기본적인 자료와 사건의 정황은 정리를 하신 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료사고, 토지소송 등
금액이 크거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은
선임비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위자료나 재산분할보다 수임료가 클 것 같은 경우 등
에는 나홀로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혼자 준비하기에
적합한 사건인지 파악하는 것이 나홀로 소송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게 되고 나홀로소송을 결정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저소득계층, 체불임금 등의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의 신청도 가능하니
나홀로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홀로소송에서 가장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녹취록인데요
녹취록의 경우에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작성이 가능하니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 내용,
증인의 증언 등 다양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소송을 마음 먹었다면
상대방과의 모든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위드 속기사무소는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녹취록 작성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부담 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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